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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연금저축 IRP ISA — 세금 아끼는 계좌 3종, 뭐부터 넣어야 할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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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오늘의 3줄 요약 ① 연금저축 + IRP 는 합쳐서 연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. 연말정산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② ISA 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, 초과분도 9.9% . 그런데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(6번) ③ 연금계좌는 돈이 묶입니다. 급하다고 빼면 돌려받은 것보다 더 토해냅니다 👇 같은 종목을 사도 어느 계좌에서 사느냐 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. 똑같이 100만원을 벌어도 일반계좌 15.4% · ISA 9.9% 연금계좌 지금은 0% 그래서 계좌를 나누는 것 부터가 투자입니다. 오늘 셋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 📊 1. 세 계좌 한눈에 항목 연금저축 IRP ISA 주 혜택 세액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+ 손익통산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없음 연 납입한도 둘 합쳐 1,800만원 2,000만원 (총 1억) 언제 뺄 수 있나 만 55세 이후 · 그 전엔 불이익 3년 유지 후 수익 과세 인출할 때까지 미룸 200만원 비과세, 초과 9.9% 성격 노후 자금 (장기 잠김) 중기 자금 (비교적 자유) 💡 한 문장으로 구분하면 연금저축·IRP = "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, 돈을 오래 묶어두는 계좌" ISA = "수익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, 비교적 자유로운 계좌" 👉 깎아주는 대상이 다릅니다. 앞은 내 소득 , 뒤는 투자 수익 이에요. 💵 2. 연금저축·IRP — 연말정산에서 현금이 돌아옵니다 이 둘의 핵심은 세액공제 입니다. 소득공제와 다릅니다. 소득공제 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을 줄여줍니다 (간접) 세액공제 — 세금 자체 를 깎아줍니다 (직접) 👉 세액공제가 체감이 훨씬 큽니다.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니까요. 세액공제 한도는...

📖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— 배당락과 2026년 배당세 완전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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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오늘의 3줄 요약 ① 배당은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 받습니다. 하루만 늦어도 못 받아요 ② 그런데 배당은 공짜가 아닙니다. 받는 만큼 주가가 빠집니다 (4번) ③ "배당주는 12월에 산다"는 이제 옛말 이고, 2026년부터 배당세도 바뀌었습니다 👇 배당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영역 입니다. ❓ "배당기준일에 사면 되는 거 아니야?" → 못 받습니다 ❓ "배당 받고 바로 팔면 이득 아니야?" → 그만큼 주가가 빠집니다 ❓ "배당주는 12월에 사는 거지" → 이제 2~3월이 더 많습니다 셋 다 제도를 알면 바로 풀립니다.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. 🍎 1. 배당이 뭔가 — 사과나무로 30초 🌳 회사가 사과나무 , 주식이 나무의 지분 입니다 🍎 한 해 열린 사과(이익)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 = 배당 🪵 나머지는 나무를 더 키우는 데 씁니다 = 재투자 👉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준다고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. 더 키울 곳이 없다 는 뜻일 수도 있어요 💡 배당의 두 가지 형태 현금배당 — 계좌로 돈 이 들어옵니다. 대부분 이것 주식배당 — 돈 대신 주식 을 더 줍니다. 주식 수는 늘지만 전체 가치는 그대로 예요 👉 주식배당은 무상증자와 원리가 비슷합니다. 자세히는 👉 유상증자 무상증자 액면분할 자사주 — 피자 한 판으로 끝내는 4가지 📅 2. 핵심 — 언제까지 사야 받을까 딱 한 문장 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매수가 체결돼야 합니다 왜 2영업일일까요? 주식은 사는 즉시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. 주식은 산 날이 아니라 이틀 뒤에 내 것이 됩니다 화 매수 체결 수 결제 진행 중 목 배...

📖 시가총액과 기업가치 — 주가 1,000원이 70,000원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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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오늘의 3줄 요약 ① 주가 1,000원이 70,000원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. 1주 가격은 조각 크기일 뿐이에요 ② 회사의 값을 재는 건 시가총액 입니다. 그런데 이것도 반쪽이에요 ③ 빚까지 포함한 진짜 값 이 따로 있습니다. 그게 EV 예요 (4번) 👇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. "1주에 1,000원인 주식이 70,000원짜리보다 싼 거죠?" 아닙니다.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 오늘은 회사의 값을 제대로 재는 법 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🍕 1. 주가는 '조각 크기'일 뿐입니다 🍕 피자 한 판이 회사 , 조각이 주식 이라고 했었죠. A 피자 — 8조각으로 잘랐고 한 조각 10만원 → 피자 값 80만원 B 피자 — 1,000조각으로 잘랐고 한 조각 1,000원 → 피자 값 100만원 👉 조각은 B가 훨씬 싸지만, 피자는 B가 더 비쌉니다. 🚨 그래서 "주가가 싸다"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주 가격은 회사를 몇 조각으로 잘랐느냐 에 따라 정해질 뿐입니다. 액면분할 을 하면 주가는 순식간에 10분의 1이 되지만 회사 가치는 그대로 죠. 👉 비교하려면 피자 전체 값 을 봐야 합니다. 그게 시가총액 입니다. 🔗 관련 → 유상증자 무상증자 액면분할 자사주 📊 2. 시가총액 — 회사의 값표 시가총액 = 주가 × 상장주식수 💡 시가총액의 진짜 의미 "지금 이 회사의 주식을 전부 사려면 얼마가 필요한가" 입니다. 그래서 회사끼리 크기를 비교 할 때 쓰는 유일하게 의미 있는 숫자예요. 📏 대형주·중형주·소형주 구분 대체로 이런 특징 대형주 거래량 많고 변동성 낮은 편. 기관·외국인 자금이 들어옴. 정보가 많음 중형주 중간 성격 소형주 변동성 큼. 거래량이 적어 원할...

📖 검은머리 외국인 — '외국인 순매수'가 좋은 신호가 아닌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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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오늘의 3줄 요약 ① 투자자 구분은 "누가 샀나"가 아니라 "어느 창구로 주문이 들어왔나" 입니다 ② 그래서 외국계 창구로 들어온 국내 자금 도 외국인으로 집계됩니다 — 검은머리 외국인 ③ '기관'은 성격이 정반대인 여덟 주체를 뭉쳐놓은 말 입니다. 4번에서 풀어드릴게요 👇 증시 뉴스에 매일 나오는 문장입니다. "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"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. "외국인이 사네? 좋은 신호인가 보다."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여럿 있습니다. 오늘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. 👥 1. 투자자는 이렇게 나뉩니다 '기관'은 하나가 아닙니다 투자자 개인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· 투신 · 연기금 보험 · 은행 · 사모 기타금융 · 기타법인 성격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검은머리 외국인? 🚨 먼저 이것부터 — 집계 기준 투자자 구분은 "이 사람이 한국인인가 외국인인가" 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. "어느 증권사 창구로 주문이 들어왔는가" 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. 👉 이 한 문장에서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함정 이 나옵니다. 🕵️ 2. 검은머리 외국인이란 검은머리 외국인 외국인으로 집계되지만 실제로는 국내 자금 인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. 🇰🇷 머리는 검은데(한국 사람인데) 통계에는 외국인 으로 잡힌다는 뜻이에요. 🔎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경우 설명 적법성 해외 법인·펀드 설립 해외에 정식 설립한 법인을 통해 투자 ✅ 적법 해외 거주 교포·유학생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✅ 적법 역외...